실명공개 요청 진행 ⇒ 톡에서 진행
· 쌍방의 실명공개 후 본격적인M&A협상 진행을 위해 매수자(매도자)가 매도자(매수자)에게 상호 등 실명 공개 요청
· 매수자(매도자)가 매도자(매수자)에게 실명공개요청시 : 수락하는 경우 “매수자/매도자 NDA(비밀유치계약)” 싸인 후 실명을 공개 및 열람
이후 실명상태에서 Q&A, MM(경영자미팅)진행. 서로 관심이 있으면 MOU/DD(실사) 및 본계약 체결
※ 지원전문가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, 조율 등을 전문가가 응대 및 진행